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18.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268 부동산거래관리과-268 부동산거래관리과268 20100218 201002 2010 02 18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B주택 양도당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A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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