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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16.

’05.12.31.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의 새로운 주택 거주요건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50 부동산거래관리과-250 부동산거래관리과250 20100216 201002 2010 02 16

요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비과세(단,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해당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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