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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10.

’03.10.29. 이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거래관리과-228 부동산거래관리과-228 부동산거래관리과228 20100210 201002 2010 02 10

요지

1.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50%)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br />2. 1.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

1.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2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같은 법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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