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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10.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230 부동산거래관리과-230 부동산거래관리과230 20100210 201002 2010 02 10

요지

취득당시에는 주택이었으나,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의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식당, 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1.에서 취득당시에는 주택이었으나,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의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건물의 용도변경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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