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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10.

농지의 상속에 의한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29 부동산거래관리과-229 부동산거래관리과229 20100210 201002 2010 02 10

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직계존속이「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3항제1호에 따라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가 상속․증여를 받은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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