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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10.

2007.1.1. 이후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231 부동산거래관리과-231 부동산거래관리과231 20100210 201002 2010 02 10

요지

2007.1.1.이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소득세법」제94조제1항각호의 자산을 2007.1.1.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같은 법제97조제1항제1호가목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실지거래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객관적인 자료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같은 법제97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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