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10.
5년 거주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27 부동산거래관리과-227 부동산거래관리과227 20100210 201002 2010 02 10
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1.에 따라 2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6항 및 같은 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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