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부동산거래관리과-209 부동산거래관리과-209 부동산거래관리과209 20100208 201002 2010 02 08
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임
본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붙임 참고자료「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및 기 회신사례(재산세과-1570, 2009.07.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