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8.
골프연습장업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부동산거래관리과-207 부동산거래관리과-207 부동산거래관리과207 20100208 201002 2010 02 08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골프연습장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토지 또는 건물) 및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당해 법인이 같은 법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나목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7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골프연습장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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