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8.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06 부동산거래관리과-206 부동산거래관리과206 20100208 201002 2010 02 08
요지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 같은 법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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