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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8.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 3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205 부동산거래관리과-205 부동산거래관리과205 20100208 201002 2010 02 08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제159조의2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같은 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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