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4.
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95 부동산거래관리과-195 부동산거래관리과195 20100204 201002 2010 02 04
요지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임
본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통근거리 또는 통근시간을 이유로 한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소지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한 경우에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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