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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4.

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96 부동산거래관리과-196 부동산거래관리과196 20100204 201002 2010 02 04

요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인가된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2주택인 귀 질의의 경우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는 같은 법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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