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4.
수용에 의한 재건축시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94 부동산거래관리과-194 부동산거래관리과194 20100204 201002 2010 02 04
요지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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