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3.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양도가액
부동산거래관리과-169 부동산거래관리과-169 부동산거래관리과169 20100203 201002 2010 02 03
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법인전환일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산정된 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의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법인전환일 당시의 「소득세법」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②「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2항제1호의 감정가액 ③「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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