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3.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경우 종중 소유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
부동산거래관리과-168 부동산거래관리과-168 부동산거래관리과168 20100203 201002 2010 02 03
요지
1거주자인 종중이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게 되는 경우는 단순히 그 종중에게 적용할 세법의 변경에 해당하여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1거주자인 종중이「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게 되는 경우로써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단순히 그 종중에게 적용할 세법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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