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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3.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66 부동산거래관리과-166 부동산거래관리과166 20100203 201002 2010 02 03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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