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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3.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비거주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67 부동산거래관리과-167 부동산거래관리과167 20100203 201002 2010 02 03

요지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같은 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에 규정된 1세대 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 령 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같은 법제95조제2항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3. 한편, 귀 질의의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12항의 규정과 붙임 기 회신자료(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2, 2008.3.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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