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3.

사업개시 전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81 부동산거래관리과-181 부동산거래관리과181 20100203 201002 2010 02 03

요지

주식의 양도는 그 발행법인의 사업개시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제9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주식의 양도는 그 발행법인의 사업개시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한편, 귀 질의의 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붙임 증권거래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