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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3.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82 부동산거래관리과-182 부동산거래관리과182 20100203 201002 2010 02 03

요지

법인전환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시행령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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