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29.
상속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후 환원하여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7 부동산거래관리과-147 부동산거래관리과147 20100129 201001 2010 01 29
요지
1.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br />2.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
본문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위 1.2.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B건물이 상속받은 주택인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인지는 붙임 참고자료의 기 회신사례(재산세과-3911, 2008.1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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