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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29.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부동산거래관리과-150 부동산거래관리과-150 부동산거래관리과150 20100129 201001 2010 01 29

요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이란 도시지역 또는 허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1.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은 도시지역 또는 허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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