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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27.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판정시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134 부동산거래관리과-134 부동산거래관리과134 20100127 201001 2010 01 27

요지

1. 골프장업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자산가액의 비율이 80% 이상 여부 판정시 자산총액은 당해 주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br />2. 1.을 적용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br />3. 2.를 적용시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 부동산 등의 가액은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법인이「소득세법」제94조제1항4호 다목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총액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되, 같은 항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2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중인 자산”의 준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일 현재 같은 법제9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자산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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