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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22.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3 부동산거래관리과-113 부동산거래관리과113 20100122 201001 2010 01 22

요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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