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14.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과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4 부동산거래관리과-54 부동산거래관리과54 20100114 201001 2010 01 14
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하며,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1.과 같이 보유기간을 계산하여「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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