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3. 16.
해외로부터 송금받는 자금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553 재산세과-553 재산세과553 20090316 200903 2009 03 16
요지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친족명의 은행계좌에 현금을 송금한 후 그 송금액을 본인이 운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친족명의 은행계좌에 현금을 송금한 후 그 송금액을 본인이 운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송금목적, 자금의 운용 및 사용현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