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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9. 14.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가산세의 환급여부

재산세과-210 재산세과-210 재산세과210 20090914 200909 2009 09 14

요지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제한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해당 직,간접경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환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 및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법인 등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해당경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환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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