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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9. 25.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

재산세과-314 재산세과-314 재산세과314 20090925 200909 2009 09 25

요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전 6월 이내 기간 제외)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같은령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같은령 제56조의2 제2항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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