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2. 3.
개별주택가격 적용방법
재산세과-904 재산세과-904 재산세과904 20091203 200912 2009 12 03
요지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경우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본문
상속 또는 증여하는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이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개별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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