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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2. 8.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재산세과-967 재산세과-967 재산세과967 20091208 200912 2009 12 08

요지

비상장법인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법인이 보유한 자산가액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대상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481, 2007.08.21, 서면4팀-4168, 2006.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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