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2. 8.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재산세과-966 재산세과-966 재산세과966 20091208 200912 2009 12 08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증여의제 시기는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며, 증여재산가액은 동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을 적용하고, 또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음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초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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