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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2. 10.

기타이익의 증여 등 해당여부

재산세과-1006 재산세과-1006 재산세과1006 20091210 200912 2009 12 10

요지

증여받은 후 개발사업시행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된 사항에 대한 증여세 해당여부는 당해증여의 경위, 개발사업시행, 양도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위 규정 및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해 재산의 증여경위, 개발사업의 시행, 양도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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