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2. 5.
신주인수권증서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등
재산세과-81 재산세과-81 재산세과81 20100205 201002 2010 02 05
요지
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여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는 증자후 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또한 신주인수권 증서를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주주가 다른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취득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자후 주식가액과 신주발행가액에 신주인수권증서 취득대가를 합한 금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타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서를 저가로 양수 또는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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