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2. 1.
불균등증자시 실권주 일부는 재배정하고 나머지는 실권처리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
재산세과-60 재산세과-60 재산세과60 20100201 201002 2010 02 01
요지
불균등증자시 실권주 일부는 재배정하고 나머지는 실권처리한 경우 증여이익은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고, 이 경우 실권처리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은 재배정받은 주식수를 차감하여 산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실권주 중 일부를 실권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는 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2호의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다목의 ‘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은 재배정받은 주식을 차감한 신주인수자의 주식수를 증자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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