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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2. 1.

질병요양으로 인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57 재산세과-57 재산세과57 20100201 201002 2010 02 01

요지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던 중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함

본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던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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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요양으로 인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57 재산세과-57 재산세과57 20100201 201002 2010 0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