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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 26.

공익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52 재산세과-52 재산세과52 20100126 201001 2010 01 26

요지

공익법인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한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면서「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부칙(제20796호, 2008.6.5.) 제3조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를 위하여 지출한 보증보험료 및「사립학교법」제31조 제4항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감사비용과「국민건강보험법」제6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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