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2. 15.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1013 재산세과-1013 재산세과1013 20091215 200912 2009 12 15
요지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는 사용인에 해당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증여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및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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