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2. 17.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 여부 등
재산세과-1029 재산세과-1029 재산세과1029 20091217 200912 2009 12 17
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채권확보 등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비영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당해 비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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