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2. 17.

감자결의일에 사망한 경우 주식평가방법

재산세과-1028 재산세과-1028 재산세과1028 20091217 200912 2009 12 17

요지

비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한 후 같은 날에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주식 및 영업권 평가시 발행주식총수는 감자결의 후의 주식수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은 감자결의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한 후 같은 날에 해당 비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라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에 포함할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감자결의 후의 주식수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은 감자결의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감자결의일에 사망한 경우 주식평가방법 (재산세과-1028 재산세과-1028 재산세과1028 20091217 200912 2009 1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