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2. 17.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1027 재산세과-1027 재산세과1027 20091217 200912 2009 12 17
요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귀하에 대한 종전회신 및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사례(재재산-1165, 2007.09.28, 재산-2983, 2008.09.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 가능여부 및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등기소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