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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2. 21.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재산세과-1070 재산세과-1070 재산세과1070 20091221 200912 2009 12 21

요지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해당하나 1개의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 및 기준시가 등과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전후 3월이내의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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