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2. 21.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재산세과-1080 재산세과-1080 재산세과1080 20091221 200912 2009 12 21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상속개시일전 10(5)년 이내 상속인(상속인 외)에게 증여한 재산이 가산되며,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25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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