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2. 21.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상속받은 재산 해당여부
재산세과-1076 재산세과-1076 재산세과1076 20091221 200912 2009 12 21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개시일 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액의 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 해당여부는 당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입금취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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