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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2. 29.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평가 등

재산세과-1144 재산세과-1144 재산세과1144 20091229 200912 2009 12 29

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액은 산정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는 것이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의거 할증평가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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