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5. 6.
건축물 공사등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544 소득46011-544 소득46011544 20000506 200005 2000 05 06
요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은 해당함
본문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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