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2. 16.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99 재산세과-99 재산세과99 20100216 201002 2010 02 16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10.02.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10.02.08. 【질의】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1세대 1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격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바, -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10년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기간 중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는지 〈제1안〉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2안〉증여자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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