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2. 16.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97 재산세과-97 재산세과97 20100216 201002 2010 02 16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공제가능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붙임의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10.02.0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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