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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2. 10.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1004 재산세과-1004 재산세과1004 20091210 200912 2009 12 10

요지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시 해당 채무액을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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