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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2. 10.

장애인이 증여받는 보험금의 비과세 등

재산세과-1000 재산세과-1000 재산세과1000 20091210 200912 2009 12 10

요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수증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보험료의 실제불입자에 대하여 사실확인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귀 질의 “2.”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802, 2006.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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