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2. 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류중개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
부가가치세과-220 부가가치세과-220 부가가치세과220 20100224 201002 2010 02 24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류중개용역을 공급하고 중개수수료 수령시 정유사의 유류대금이 포함된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지급받은 후 사업자가 유류대금을 정유사에게 송금하는 경우, 중개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중개용역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은 유류대금을 제외한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류중개용역을 공급하고 중개수수료 수령시 정유사의 유류대금이 포함된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지급받은 후 사업자가 유류대금을 정유사에게 송금하는 경우, 중개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중개용역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은 유류대금을 제외한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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